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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텀프리머스호텔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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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미성년자 투숙 제한 안내 | 2021-05-10 | |
센텀프리머스호텔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 투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.
미성년자(만19세 미만)의 경우 법적대리인(부모)의 동행 시에만 숙박이 가능하며 미성년자 확인을 위하여 체크인 시 신분증과 관련 확인을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. 1) 동성 친구끼리 체크인 시 일부는 성인이지만(청소년보호법 기준), 일행 중 청소년이 포함된 경우 :
→ 투숙 불가 2) 이성혼숙인데 한명은 성인이지만(청소년보호법 기준), 동숙객이 청소년인 경우 또는 이성혼숙인데 한명이 성인이지만(민법 기준), 동숙객이 청소년인 경우 :
3) 가족관계이나 부모 동반 없이 형제자매(성인포함) 등 투숙 하고자 할 때 청소년이 포함된 경우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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